5억 원 상당의 회사 돈을 가로채 게임 아이템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5억원가량의 회사 물품 판매 대금을 가로채 게임 아이템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광주 광산구 한 가전제품 판매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16억2756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고객들에게 가전제품을 판매한 후 대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는 식으로 가로챘다. A씨는 횡령금 중 5억1333만원을 738번에 걸쳐 휴대전화 게임 아이템 결제, 생활비,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다만 피고인이 횡령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관리 소홀 과실이 크고 영업 수당 산정 방식이 다소 복잡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