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억원가량의 회사 물품 판매 대금을 가로채 게임 아이템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광주 광산구 한 가전제품 판매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16억2756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고객들에게 가전제품을 판매한 후 대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는 식으로 가로챘다. A씨는 횡령금 중 5억1333만원을 738번에 걸쳐 휴대전화 게임 아이템 결제, 생활비,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다만 피고인이 횡령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관리 소홀 과실이 크고 영업 수당 산정 방식이 다소 복잡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