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누구나돌본서비스' 홍보 포스터./자료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가 다음달 1일부터 기존 돌봄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누구나돌봄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1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누구나돌봄서비스'는 위기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의정부 시민 중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수발 가능한 가족이 없거나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150만원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 지원, 120% 초과~150% 이하는 50% 지원, 150% 초과는 자부담으로 연간 최대 60시간(60일 이내)까지 누구나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부 서비스 내용은 ▲생활돌봄(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동행돌봄(병원·일상업무 동행) ▲주거안전(간단한 소모품 교체 및 부분 수리, 대청소·방역) ▲식사지원(일반식, 죽식, 환자식 제공)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