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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다툰 후 며느리를 흉기로 찌른 시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윤씨(7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자녀들 앞에서 끔찍한 범행을 당했다. 단순한 가정불화를 넘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8시20분쯤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있는 아들 집에서 며느리인 50대 A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아들과 다툰 후 "며느리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찰은 다른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윤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흉기에 깊게 찔려 갈비뼈가 골절됐다.
윤씨 측은 지난 3월25일 첫 공판기일에서 "겁을 주려고 가볍게 칼로 스쳤다"며 "며느리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씨가 사용한 과도 길이와 형상을 볼 때 깊게 찌르는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흉기로 판단된다. 범행 방법과 사용한 흉기 등을 참작할 때 윤씨는 자기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해자는 평온히 거주해야 할 집에서 범행을 당해 충격과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윤씨와 아들 사이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거나 남편 잘못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과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내세우는 범행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 분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윤씨는 아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들이 패륜적이고 불순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사정들이 이 범행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가 범행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초범이다.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생명에 위협을 줄 만한 치명적인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아들과 심한 말다툼을 벌인 이후 감정을 이기지 못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