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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방에서 숨진 아버지 시신을 보름 넘게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20일 사이에 부산 영도구 집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버지 B(70대)씨 시신을 올해 1월3일까지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법정에서 A씨는 "아버지의 시신을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 판사는 "A씨는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 3일 전 안방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B씨의 사망 추정 시기를 고려하면 A씨가 안방에 들어갔을 때 고도로 부패한 아버지의 시신을 눈으로 보는 등 B씨의 사망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양형에 대해서는 "A씨가 시신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적극적으로 유기한 것이 아닌 점 등은 A씨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면서 "그러나 A씨는 아버지가 사망했는데도 관할 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시신을 방치해 유기했고, 그 기간도 짧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지르는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