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를 정하는 탄핵심판 첫 심리가 1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 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첫 심리가 열린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조 청장은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한 계엄군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재석 295인 중 가결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가 조 청장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는 것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 7개월만이다. 다만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조 청장 사건에 대한 변론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