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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오는 21일부터 '임산부 대상 바우처 택시' 운행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택시 이용권)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보행상 중증장애인 및 임산부의 배차신청이 들어오면 운행 중인 일반택시가 대상자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올해 4월 바우처 택시를 기존 50대에서 80대로 증차한 데 이어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한다.
바우처 택시 이용은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전화 또는 문자 신청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평택시 관내 전역을 운행한다.
이용 요금은 10㎞ 기본 1500원, 5㎞마다 1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며, 나머지 택시 요금의 차액은 시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