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산지 전용허가 기준 변경 내용. /자료제공=연천군

연천군이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하며 인구소멸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섰다.

개발 사업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함이다.


15일 연천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한다. 이는 산림청이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기존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100분의 20범위 내로 허가기준을 완화했다.

먼저 산지의 이전 평균경사도 25도에서 30도로 확대하고 1ha당 입목축척은 연천군 평균의 150%에서 180% 이하로 허용했다. 또 표고는 산 높이의 50%에서 60% 미만으로 완화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기존에는 경사도가 크거나 나무가 많은 산지는 전용 허가를 받기 어려웠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다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농촌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위기에 처한 접경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천군은 이번 조례 제정과 함께 산사태 위험지역 등 환경 민감지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도의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등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산지규제완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에서 추진하는 인구 유입 시책에 맞춰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있다"며 "연천군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을 꾸준히 실시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