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하이브가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 하이브는 입장문을 내고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라며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라고 얘기했다.


아울러 하이브는 "민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라며 "수사당국은 하이브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 카카오톡 대화는 감사과정에서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다"라며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고 얘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하이브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날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4년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고, 이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경영권 찬탈을 기획하거나 시도한 적이 없다"라며 하이브의 주장을 반박해 왔다.

이후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갈등을 지속하다,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고 회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