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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또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 선임 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했다.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종전에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던 것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시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계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및 설명·발언 내용 등을 적은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계엄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경찰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는 예외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