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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물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수도법에 명시된 절수설비 설치 의무사항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수도법 제15조는 2001년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과 숙박업소, 목욕장,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시설에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해당 규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이행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김해시는 절수설비 설치에 대한 시민과 건축업계, 관련 업종 종사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 중이다. 시는 7월 중으로 관련 전단 2000부를 제작해 인허가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축사협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분기별 물 절약 캠페인을 비롯해 시청 누리집과 SNS를 통해 지속적인 안내를 이어간다.
김종호 김해시 수도과장은 "절수설비 설치는 20년 넘게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여전히 현장 이행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절수설비 설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물 절약 실천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