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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대표 등 7명과 주식회사 영풍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관계자들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오염수를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1009회 누출·유출하고 그로 인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여ℓ를 오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의 조업 활동으로 인한 오염수 배출을 인정할 증거 없다"며 "카드뮴 유출에 대한 고의나 업무상 과실 부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 범죄 단속법 위반과 물환경보전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