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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에게 총 1억1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번 조사를 추진했다. 자기앞수표는 발행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수표다.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며 명의 확인이 어려워 고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체납자가 자기앞수표를 직접 소지하거나,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숨긴 사례를 집중적으로 추적해왔다. 고의적인 연락 회피,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 다양한 수법에는 현장 방문을 통한 간접조사도 병행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미납 시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으나, 이 가운데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해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했다.
경기도는 현재 2명으로 구성한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체납자를 직접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다. 위법 사실을 적발하면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기앞수표 등 금융수단을 활용한 지능적인 은닉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