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수영 기자 = 공연예술계 인사 34명으로 구성된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법 제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1일 정부에 기초예술인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의 서울연극협회 회장, 안희철 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박정의 회장은 "연극계를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인들은 지난 1일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20일 오후 5시 기준 1426명이 연대 서명에 참여해 기초예술인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법 시행이 예술계의 현장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점에서, 기초예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을 두고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혜선 극단 사개탐사 대표는 "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한국극작가협회의 보조금법 위반 혐의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 결과는 보조금법 문제의 대표 사례로,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일방적 행정 규제가 제2, 제3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추진위가 언급한 사건은 '한국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보조금법 위반' 재판 결과를 가리킨다. 추진위에 따르면, 협회의 책 출간 사업과 관련해 2020년 익명의 제보로 시작된 수사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보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책 출간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쇄비조차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다"며 제도의 현실성 부족을 지적했다.
현행 예술인 보조금법은 국가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을 감독하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항목 구분과 창작 현장의 유연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예술 분야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추진위는 이날 비영리 예술단체의 자부담 즉시 폐지, 행정 편의적 항목 규제 철폐, 한국극작가협회 사건에 대한 소급 구제, 예술지원금법 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추진위에는 강선숙 여성연극협회 이사장, 방지영 아시테지 코리아 이사장, 임대일 한국연극배우협회 회장, 정재호 한국연출가협회 이사장 등 34명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