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7월30일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내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가 2심에서 금고 7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심리로 열린 60대 남성 차모씨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밤 9시 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등 피해가 발생했고 검찰은 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겼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차씨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차씨의 2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