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4일 나온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밤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전 펜스와 차량 2대를 친 이 사고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지난 2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의무를 위반해 가속, 제동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차씨 측은 항소심에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차가) 막 가'라고 두 차례 외쳤음에도 원심은 차량 결함과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페달 오조작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8월 "이 사건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밟은과실이 주된 원인"이라며 "피고인 차량이 인도를 침범해서 보행자들을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한 것과 승용차를 연쇄 충돌해서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은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차씨 측의 급발진 주장에 대해서는 "1심은 피고인이 과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해해서 밟은 과실로 봄이 타당하고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