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지산샛강 공원 공유부지 임대입찰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머니S> 취재에 따르면 구미시는 2023년 12월 지산동 지산샛강 공원 부지 일부(4.5㎡)에 자판기 3대 설치·운영자 선정 입찰을 진행했다. 해당 입찰에서 연간 임대료 240만원을 제시한 A씨가 최종 낙찰됐다.
문제는 낙찰 이후에 나타났다. 구미시는 낙찰 한 달 만에 부지 면적을 기존 4.5㎡에서 54㎡로 12배 확대하면서도 재입찰 대신 기존 낙찰자인 A씨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더욱이 면적 증가에 따라 임대료를 다시 산정하지 않고 기존 입찰가(연 240만원)를 그대로 적용했다.
구미시는 이에 대해 "비가 오면 자판기가 비에 젖을 우려가 있어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임대료 미조정에 대해서는 "늘어난 면적 대비 낙찰금이 충분했다"고 밝혔지만 재입찰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봐야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해온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은 "입찰 조건이 변경되면 재입찰이 원칙"이라며 "면적 확대와 계약 조건 변경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입찰 당시 업계가 추정한 자판기 3대 운영의 적정 임대료는 연 100만원 수준이다. 그럼에도 A씨는 240만원을 제시해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155만원, 3위 150만원, 4·5위는 50만원대였다. 업계에서는 "부지를 12배로 넓히는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 이렇게 높은 금액을 적을 이유가 없다"며 사전 모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당초 공고문에는 '자판기 3대 설치·운영'만 명시돼 있었으며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구미시는 부지 면적을 일방적으로 확대한 뒤 건축물 설치까지 허용했다. 현장에는 철골 구조와 조립식 패널로 지어진 건축물이 신축됐고 내부 운영은 자판기 판매점이 아닌 사실상 '셀프 커피숍'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공고 목적과 실제 운영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특혜 계약'이라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시민 단체에서는 "공고 목적을 벗어난 사업 변경은 다른 입찰자들의 경쟁 기회를 침해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와 수사기관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공유재산법 시행령은 공유재산 관리에서 '공정·투명성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역의 한 행정 전문가는 "부지 확대, 임대료 미조정, 수의계약 전환, 건축물 신축 허용 등 일련의 과정은 공개경쟁입찰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이 같은 행정을 묵인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