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안구 석수동 연현마을 공원조성사업 조감도. /사진=안양시

4년 넘게 법적 공방을 이어오던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 관련 소송에서 안양시가 최종 승소하며 공원 조성 사업이 다시금 속도를 내게 됐다.

안양시는 지난달 26일 열린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 관련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안양시가 최종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집행정지 인용이 해제돼 공원 조성사업을 즉각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공장 부지에 3만7546㎡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아스콘공장 제일산업개발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먼지 등으로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경기도는 2020년 2월 아스콘공장 부지에 4만 여㎡ 규모의 연현마을 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안양시는 다음 해 1월 도시관리계획 지정을 결정했다.

하지만, 제일산업개발과 한일레미콘은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2021년 4월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안양시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 하자가 있더라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월 2심에서도 법원은 "악취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공장부지를 공원화한 안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제일산업개발 공장부지 일부를 임차해 영업을 이어오던 한일레미콘은 안양시의 승소로 공원 조성사업이 재개되면서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시는 한일레미콘 근로자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지난 10일 도시계획과, 공원관리과 관계 공무원, 사업 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기존 토지와 건물 외의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등 잔여 보상절차에 대한 이행과 토지주와 보상 협의, 앞으로 공사 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상고심까지 승소하면서 연현마을 주민들이 오랜 시간 염원하던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공원조성 사업을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연현마을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