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 사진과 성희롱 문자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침해 활동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 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전북 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교사에게 자기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메시지는 자동 삭제 기능이 포함된 이른바 '폭탄 메시지'였다. 해당 교사는 수업 운영과 학생 상담 등을 위해 SNS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퇴근 후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확인하고 충격에 빠진 교사는 이를 학교에 알렸고 학교 측은 긴급분리 조치와 함께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교보위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보위는 이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NS 채널을 전달한 것이고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방과 후라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결정에 피해 여교사는 학생과 한 공간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해당 학생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교총은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사적 SNS 공간이 아닌 교육목적으로 활용되던 채널에서 발생한 중대한 디지털 성폭력"이라며 "SNS라는 이유만으로 '교육활동 외 공간'으로 분류한 이번 결정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시대착오적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행위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도 명백하게 규정돼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자료에도 퇴근 시간 이후에 벌어진 일도 포함돼 있다"며 "교보위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는 지식 전달자를 넘어 공동체 안에서 학생의 성장을 돕는 존재이기에 교사의 인격과 권위가 침해당하는 사회에서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면서 "전북교총은 피해 교사와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