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방송인 유영재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유영재 /사진=스타뉴스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된 유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2년6개월을 유지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유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위해 큰 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피고가 혼인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집안일을 돕기 위해 주거지에 머무는 것을 기화로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추행 정도도 중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동생 선우은숙이 상처를 받을까봐 피해 사실을 감추고 추행을 견디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형사 공탁금에 대해 수령 의사가 없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원심은 유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으로 정했고 그 형은 정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1심에서 범행을 전부 부인하다가 항소심 법정에 와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친족 관계였던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