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윤효정 배수아 기자 =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방송인 유영재(61)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3일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큰 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피고가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집안일을 돕기 위해 주거지에 머무는 것을 기회로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추행 정도도 중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동생 선우은숙이 상처를 받을까 봐 피해 사실을 감추고 추행을 견디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형사 공탁금에 대해 수령 의사가 없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원심은 유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으로 정했고 그 형은 정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영재는 1심에서는 범행을 전부 부인했으나, 항소심 법정에서는 자신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1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유영재가) 젖꼭지를 비틀었다", "유영재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내 귀에 '잘 잤어?'라고 했고 나를 안아 (성기가) 부딪혔다, 엉덩이에 성기가 닿았다"고 증언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 아래 신앙을 쌓아오다 초고속으로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 한 달 전 혼인신고를 했다고 알렸다. 그러다 1년 6개월 만인 2023년 4월 이혼했다.
당시 선우은숙의 소속사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유영재와 선우은숙의 이혼 사유를 두고 유영재의 삼혼설과 사실혼 관계 등에 대한 루머가 확산했다. 이에 선우은숙은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이혼 사유에 대해 과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가 있었으며, 그가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선우은숙 법률대리인은 선우은숙 친언니 A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영재를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유영재는 이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고, 선우은숙 측은 "명백한 추행"이라고 재차 반박한 바 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이미 이혼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