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채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40대가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자발찌. /사진=뉴스1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과 2월 의붓딸 B양의 방에 들어가 "가만히 있어"라며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A씨는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아울러 B양이 통금시간을 어기고 자 허락없이 서울에 다녀오자 욕설하며 팔과 종아리 부분을 여러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 등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정에서 "피고인 측에선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까지 있어서 양형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한 것 같다"며 "그렇지만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범죄 전력이 3번이나 있다. 그중 하나는 재범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 후 새로 가정을 꾸리고 1년 만에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 모친은 가정을 잘 꾸려나가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위험하며 격리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실형을 선고해 이들을 격리해야 하는 것"이라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반면 A씨 측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