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기각 이후 처음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5월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서 오전 재판 종료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기각 이후 처음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8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을 내린 후 처음 열렸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의견서를 통해 당수치 등으로 장시간 공판에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불출석했다"며 "이는 구속 적부심 기각으로 상당성이 없는 주장임이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장은 "출석을 연속으로 안 하는 상황이라 형소법과 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대해 조사해야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 진짜 안 좋은지 구인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