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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20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보다 이른 시기에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관내 42가구의 신혼부부에게 세대당 100만원의 가전·가구 등 혼수 구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부터 29세 이하의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경북도 내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내국인이 해당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는 김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혼수비용 지원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의 첫걸음을 응원하고 청년들이 김천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