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5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5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다. 혁신위는 국립소방연구원의 '119구급차 교차로 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장치 실증'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안전장치는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 ▲로고젝터 등 119구급차의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청각적 안전장치로 이번 특례 부여를 통해 시범적용이 가능해졌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로 서비스 실증'도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나들목 간격이 짧고 단거리 무료 통행이 빈번해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장·단거리 교통류(차로)를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면허 전환을 통한 법인 택시 감차'와 관련해 지자체가 일정 지역과 시간대에 영업이 가능한 한정면허로 전환하도록 하는 특례를 부여받는다.


브이씨앤씨의 '플랫폼 기반 고급 택시 사업구역 완화 실증'도 규제 특례를 받았다. 호출 플랫폼 기반 고급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을 수도권으로 통합하는 특례다.

이외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인·이웃 간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충남지역) ▲화물차 사고 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첨단소재를 활용한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의 물품적재장치 튜닝 등 11건에 대해서도 특례가 부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