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3법 저지를 위한 연속토론회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 갑)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압박을 강력히 규탄하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부의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특정해 인신공격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만을 양산하려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언하고 있다"며 "정권의 사법부 겁박에 모골이 송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별재판부가 사실상 인민재판소와 다름없다며 "헌법의 근간인 사법부 독립이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다. 대한민국은 왕정을 폐지하고 수립된 공화국이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원칙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지귀연 판사에 대해선 '내란 재판장'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것은 인신공격이자 사법부 독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러한 행태가 사법개혁을 외치며 판사를 당대표 경선용 정치 소재로 삼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 정의를 훼손하려는 하찮은 시도"라고 일갈했다.


주 부의장은 "판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판사의 양심과 권한에 대한 마구잡이식 욕설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과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검찰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선 법조계의 중론은 법원이 정당한 결정을 내렸고 검찰의 대응은 정상적이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헌 결정으로 사문화된 입법 공백에 대한 책임은 외면한 채 정치공세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특별재판부 도입' 주장도 "헌법상 근거가 없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주 부의장은 "과거 대법원이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며 "이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에는 '사법부의 용기'라며 환호하고 불리하면 '사법 쿠데타'라며 욕설을 퍼붓는 이중 잣대"라며 "민주당은 국회의 절대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사법부를 겁박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를 중단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