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사진은 지난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구속 상태에서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3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달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특검은 구치소에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투입해 교도관들과 함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물리적으로 끌어낼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고소·고발 대상이 될 수 있는데다 조사실에 앉히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과 30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으라는 특검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30일 오후 2시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가까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후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