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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치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재정 부담을 이유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됐던 안건으로 재발의된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쌀값이 급락할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재추진 과정에서는 여야가 일정 부분 절충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에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해당 연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관리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의 매입 심사 등을 포함해 조정 장치를 마련했다.
함께 처리된 농안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37명 가운데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로 통과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연평균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때 기준 가격은 당해 연도 평가 가격, 시장 평균 가격, 생산비 등 다양한 수급 상황을 고려해 설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부에서 제기된 '기준가격' 용어를 '공정가격'으로 수정하자는 주장은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