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이 구청에 혼인신고를 접수했지만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전주 완산구청에서 혼인신고를 접수 중인 동성 커플 모습. /사진=뉴스1(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공)

동성 커플이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접수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일 30대 여성 A씨와 B씨는 전북 전주 완산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했다. 한국인인 이들은 지난 2023년 이미 미국 유타주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유타주는 주례는 물론 결혼 인증서까지 발급해 줘 전 세계 동성 커플의 명소로 유명하다.


그러나 구청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에 따라 이들의 신고를 불수리 처분했다. 현행 민법 812조는 '혼인은 가족 관계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지만 결혼을 이성 간 결합으로 보는 헌법과 민법 해석에 따라 행정기관은 동성 결혼의 혼인신고는 받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A씨 커플은 '불수리'라는 답을 알고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혼인을 신고했다"며 "불수리 처분에도 연대 자들은 이들의 혼인을 축하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커플은 지난 2023년 미국에서 법적 혼인을 마친 상태지만 한국 법에서는 부부가 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더라도 법적으로는 친한 타인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연대는 "전북 지역에도 성별과 성적 지향이 다양한 성소수자 도민들이 함께 살고 있다"며 "A 씨 커플의 혼인신고가 지역사회 내 변화의 바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