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 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정례브리핑에서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덕수전 국무총리가 7분여간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달 8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특검보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과 한 전 총리가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시 (통화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고 답했다. 다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나 다른 의원과의 통화가 더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내용을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답을 피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낮12시까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사했다.

조 의원은 조사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 시점부터 계엄 해제 시각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 나눴다"며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2분 추 전 원내대표와 한 전 총리가 7분 이상 통화했던 게 나왔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한 전 총리와 연락한 기록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같은날 조 의원에 이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표결방해 의혹에 대해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