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 부담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맹점주 상당수는 자신이 내는 정확한 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가 발표한 '2025년 도내 가맹사업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금 유형 중 차액가맹금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응답은 20.5%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22년 조사 당시 3.2%였던 것과 비교해 3년 만에 약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정기적인 로열티를 납부한다는 응답은 33.8%로 가장 높았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물품·원재료 등을 공급할 때, 도매가(구입가)보다 더 비싸게 팔면서 생기는 차액 이익인 유통마진을 뜻한다. 본부가 식자재를 500만원에 구입해서 700만원을 받고 가맹점주에게 공급한 경우 차액인 200만원이 차액가맹금에 해당한다.
가맹본부의 53%가 차액가맹금이 존재한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금액은 연간 224만원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차액가맹금의 규모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45.2%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차액가맹금을 본사에 내지만 구체적 액수를 모르는 가맹점주는 절반을 웃돌았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로 차액가맹금에 대한 무관심이 7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가맹본부가 구입을 강제하는 필수구입품목의 존재 여부에 대해 가맹본부의 73.8%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필수구입품목 중에서는 원재료 및 식자재가 6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포장재 및 소모품(38.5%), 인테리어 및 시설·장비(27.9%)가 뒤를 이었다. 필수구입품목 범위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 '가맹점 단체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1%, 58.7%로 가장 높았다.
창업 전 정보공개서를 자발적으로 확인한 가맹점주는 22.5%에 그쳤으나, 이들 중 73.7%는 창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해 정보공개서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자료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런데도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7.5%에 불과해, 다수의 가맹본부가 관련 법령을 충분히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가맹사업 변화 추이 분석과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 구조를 파악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됐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조사 결과, 정보공개서 활용과 법정 의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