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사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4시간여 만에 끝났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께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최지우·채명성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이권 청탁 의혹 등을 받는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으면 다음 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여사는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용 절차를 밟는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헌정사 첫 사례가 된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당초 서울구치소에 갈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지난 11일 구금·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구치소에는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