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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골프장 등 임대 상업시설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과도한 임대료 부담이 '승자의 저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를 방치한 인천공항공사의 책임론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으로서 입점 업체와의 상생보다 수익성에 치중한다는 지적이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월~5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면세점 일부 매장의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오는 28일 2차 조정이 예정돼 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두 면세점은 공항 매장 철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는 2023년 입찰부터 '여객 1인당 수수료×이용객 수'로 산정하는 '객당 임대료제'를 도입했다. 당시 호텔신라와 신세계는 여객당 8000원~9000원대의 높은 임대료를 제시해 사업권을 따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직구 확대와 고환율 등으로 항공 수요만큼 면세 소비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임대료 부담만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경쟁식 고액 배팅의 1차 책임은 면세점에 있지만,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체계도 유연하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 주요 공항은 면세 업황 악화를 고려해 임대 조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어서다.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중국 상하이 공항은 면세사업자 임대료를 감면했고, 일본 나리타공항은 매출 감소 시 최대 전액 감면이 가능한 임대료 조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약국과 편의점 등에도 높은 임대료가 적용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사가 올해 제시한 1터미널 약국의 최저입찰가는 연 1억233만원, 편의점은 연 9억3868만원이다. 다만 최종 입찰가는 경쟁에 따라 2~3배까지 뛰어 약국의 경우 10억원을 넘기도 한다.
인천공항공사의 비항공수익은 전체의 65%를 차지, 이 중 면세점 임대료 비중만 60%에 달한다. 본업인 여객·운항보다 임대 매출이 더 높다 보니 '임대 장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높은 임대료와 운영비 부담은 상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운영 업체인 클럽72와도 임대료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클럽72가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는 하늘코스가 매출액의 116%, 바다코스는 46.33%다. 전체 매출의 62% 이상이 임대료로 지불해야 하기에 면세점과 마찬가지로 계약 변경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과도한 경쟁 입찰 → 수익성 악화 → 소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공사 책임론도 불거졌다. 임대료에 매출을 크게 의존하는 공사가 승자의 저주를 부르는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면세점 4기 입찰 당시 해외 사업자 참여를 허용해 낙찰가를 끌어올렸다는 주장도 있다.
입점 업주와의 소통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임대료 부담에 대한 호소에도 대화나 타협보다 소송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상생 가치를 외면한다는 비판이다. 인천공항공사의 소송 건수는 이학재 사장이 취임한 2023년을 기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제기된 25건 중 18건이 공사 측 제소였으며 상당수가 손해배상 청구였다.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부지에 위치한 BMW 드라이빙센터도 새 입찰을 앞두고 있다. BMW의 시설 사용 권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내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 내 드라이빙센터는 단 2곳뿐이라 완성차 브랜드 간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과열 경쟁으로 승자의 저주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인천공항공사가 지나친 경쟁을 조장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현 계약서상 임대료 조정은 공항 운영환경 변화로 매장 이전·축소·폐지 등이 발생할 때만 가능하다"며 "중국인 관광객 감소나 소비 패턴 변화 등 시장환경 변화는 사업 특성상 내재된 매출 변동 요인으로 임대료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