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경./사진=전북도

전북자치도는 오는 18일부터 3주간 도내 한약도매상·한약국·한약방 등 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약 등 의약품의 불법 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무자격자의 한약 조제·판매 △한약사 면허 대여와 차용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재 판매 △유효기한이 지난 한약재의 판매·보관·진열 행위 등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면허 대여, 무허가 수입 의약품 판매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보관·진열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단속 이후에도 동일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의약품 품질과 판매 질서상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