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마트에서 옷을 홀딱 벗은 채 마트를 활보한 남성이 포착됐다. 사진은 강원도 원주 한 대형마트에서 나체로 활보하는 50대 남성 모습.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강원 원주시 한 대형마트에서 50대 남성이 나체로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18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원주 마트 등장한 나체남. 안구 테러주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4일 오후 4시56분쯤 원주 단계동 대형마트에서 발생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 속에는 한 남성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맨발로 마트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이다. 손에는 초콜릿 과자가 들려져 있었다. 장을 보러 온 시민들은 남성을 목격하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남성을 잡기 위해 직원 5~7명이 10분 동안 추격전을 펼쳤으나 소용없었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날이 더워서 그러나? 적당히 합시다. 마트에 장 보러 갔던 분들은 무슨 죄냐"라며 "안구 테러에 거기다 뛰어다니기까지. 경찰에 잡히긴 했더라. 스트레스받아서 그랬다고 한다. 나이는 50대"라고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별의별 인간이 다 있다" "본인 스트레스 받는다고 남들한테도 스트레스를 주냐" "진짜 이기적인 인간이다" "안 본 눈 산다" "진격의 거인 실사판이냐" "한국 맞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은 최근 들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