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부산교육청

지난 6월21일 발생한 부산 A 예술고 재학생 3명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실시한 부산교육청 특별감사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포함한 교직원들의 심각한 상습적 비위행위가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포함한 26명(교원 15명,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리고, 8건의 행정상 조치, 8000여 만원에 달하는 재정상 회수·환불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학교장에게는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실장에게는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두 사람에 대해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최근 3년간 제기된 민원과 학교 내·외부의 구조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점검했으며, 특히 무용과 관련 민원이 2024년 이후 집중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무용과 실기 강사들의 학내 불법 개인 레슨이 적발되었으나, 학교장 B는 이 문제를 제기한 교사들에게 "무용과를 간섭한다"며 반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강사들은 학교장 B의 주도로 매년 반복적으로 채용된 인물들로 이후 무용과 학부모들은 개인 레슨 금지 조치에 앞장선 교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교사는 교감직무대리 중단 및 무용과 수업에서 배제됐다. 이로 인해 학내 갈등은 교장 측과 반대 측으로 양분되었고, 2025학년도 실기 강사 교체 이후 갈등은 더욱 커졌으며, 무용과 학생들은 학교장 B의 눈치를 살피느라 수업에 제대로 임하지 못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특별감사에서는 학교장 B가 학교와 사교육 학원 간 무용 입시 비리 카르텔에 관련된 내용도 확인됐다. 학교장 B는 이 외에도 사적 이해관계자를 강사로 채용하고, 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학교 행사 물품을 구입했으며, 언론에 '중국인 유학생반 신설'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교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2022년에는 당시 학교장의 허락 없이 외부인과 공모하여 학교 영문 교명(Peniel)을 무단 사용하여 중국 상하이에서 국제무용콩쿠르를 개최했고, 겸직 허가 없이 외부 단체 활동을 지속하였으며, 학부모 불법 찬조금을 묵인·방조한 사실도 적발됐다.

법인과장 겸 행정실장 C 역시 상습적 비위가 드러났다. 행정실장 B는 감사과정에서 학교 재정 상황이 나빠 기간제 교사 채용마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도 본인의 초과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상습적으로 부정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법인 산하 4개 학교 중 3개 학교는 지문인식을 통해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했으나, 예술고에서만 유일하게 수기 확인대장을 사용하고 있었고, 법인과장 겸 행정실장 C는 이 허점을 이용해 초과근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있었던 정황까지 드러났다. 또 법인과장 겸 행정실장 C 뿐만 아니라 다른 사무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금액도 25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개인 비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는 한편,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관 등 7개 부서 8개 팀이 참여하는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TF는 학생 인권 보호와 심리 안전망 확충, 학교-학원 간 부당한 연결 고리 차단, 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으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예술고 정상화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감사 제보 창구는 상시 열려 있으며, 접수되는 제보는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