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내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 승객의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KTX 열차 내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 승객의 모습. /사진=보배드림 캡처

KTX 내에서 상의를 탈의한 민폐 승객을 봤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KTX 상의 탈의 빌런(악당)'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어제(27일) KTX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앉아 가는 남성"이라며 "아무리 더워도 여기는 목욕탕이 아닌데"라고 적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남성 승객이 KTX 내에서 상의를 벗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의 팔과 옆구리 부분은 옷으로 가려지지 않고 노출돼 있었다. A씨는 "별의별 빌런들이 다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면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처벌을 받는다. 공연 음란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의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