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800달러(약 110만원) 이하 해외 소포에 적용되던 관세 면제 조항을 29일(이하 현지시각)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8일 서울 한 우체국에 미국행 우편물 발송 유의사항 안내문이 비치된 모습. /사진=뉴스1

미국 정부가 800달러(약 110만원) 이하 해외 소포에 적용되던 관세 면제 조항을 29일(이하 현지시각)부터 영구적으로 폐지한다.

지난 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29일 밤 12시1분(미 동부시각, 한국시각 29일 낮 1시1분)부터 소포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해외 발송물에 대해 일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 초 중국과 홍콩발 소포에 대한 면제 폐지 조치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것이다.


미 백악관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험한 소액소포 관세 면제 조항 허점을 제거함으로써 마약과 금지 물품 유입을 차단하고 연간 최대 100억달러(약 13조8710억원) 관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고위 행정부 관계자는 800달러 이하 해외 소포 관세 면제 폐지에 대해 "이번 조치는 영구적이며 우호적 교역국에 대한 면제 복원 시도는 무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 소포 관세 면제는 1938년부터 시행됐다. 2015년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면제 기준이 200달러(약 27만원)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당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서 중국발 직접 소비자 배송이 폭증했다.


소포들은 대부분 별도 검수 없이 미국에 입국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소포 면제가 펜타닐 등 마약 물질 유입을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CBP 기준 소액 면제를 적용받은 소포는 2015년 1억3900만 건에서 2024년에는 13억6000만 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모든 우편 기관은 2026년 2월28일까지는 소포 실제 가치에 기반한 '종가세' 방식으로 전환된다. 한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등 다수 외국 우편 기관은 새로운 관세 조치 적용을 위해 미국행 우편을 일시 중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정청과 협력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영국, 캐나다, 우크라이나는 배송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