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예능프로그램 '식스센스' PD가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고를 주장했다. 사진은 tvN 예능프로그램 '식스센스: 시티투어2' 포스터. /사진=tvN 제공

tvN 예능 프로그램 '식스센스' 시리즈를 연출한 PD가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무고를 주장했다.

지난 3일 스타 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8월 CJ ENM 사옥 인근에서 진행된 회식 이후 귀가 과정에서 tvN 예능 '식스센스: 시티투어2' PD B씨로부터 강제 추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B씨가 A씨에게 다가와 A씨의 팔뚝과 목을 주물렀다"며 "A씨가 접촉에서 벗어나고자 B씨에게 어깨동무를 취하듯이 하여 목 등을 주무르던 B씨 손을 떨어뜨린 뒤 이동했고 휴대폰으로 택시를 부르려고 했다. 그때 B씨가 다시 다가와 자기 이마를 A씨 이마에 맞댔다"고 설명했다. 이후 돌연 프로그램에서 하차 통보를 받았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다만 피소된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씨 측 법률대리인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며 "B씨가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이를 거부하는 진정인에게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건 당시) B씨와 A씨는 160여명이 참석한 회식이 파할 무렵 다수의 행인과 많은 동료가 함께 있던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라며 "A씨 역시 평소에 일상적으로 그러했듯이 B씨의 어깨를 만지는 등 접촉했다. B씨 결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직장 동료들 역시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B씨가 무고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별의 문제가 아닌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라며 "거짓된 신고로 결백한 이를 무고하는 행위는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 마포경찰서가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 중이다. CJ ENM 역시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며 사내 조사에서는 B씨의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됐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일방적 하차와 관련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됐다. 양측은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