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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차를 몰래 사용한 직원 때문에 자동차 압류통지서를 받았다는 누리꾼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회사차 압류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회사 차로 주정차 위반하고 그거 들키면 혼날까 봐 지금까지 온 통지서 다 숨긴 사원 때문에 차 압류당했다"며 구청에서 온 자동차 압류통지서를 공유했다.
A씨는 "직원이 과태료 통지서를 숨긴 이유는 일산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몰래 회사 차를 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자동차 압류통지서를 보면 회사 차가 압류된 이유는 지난 2월 적발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주정차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거해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및 부동산 압류가 될 수 있다. 과태료를 납부하고 확인될 경우 즉시 압류 해제된다.
해당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회사 차를 사적으로 쓸 생각을 한 것, 걸리고 숨길 생각을 한 것, 그리고 벌금도 안 낸 것까지 다 최악" "400만원도 아니고 4만원인데 들키기 무서웠으면 빨리 내기라도 하지" "회사 공용차량관리대장에 운행 기록 꼭 해야 한다" "저런 통지서가 온 이상 이미 직원이랑 신뢰가 깨진 거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등의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