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가 포스코그룹의 HMM 인수 추진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사진=HMM

한국해운협회가 포스코그룹이 HMM을 인수할 경우 해운업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한국해운협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포스코그룹이 해운전문기업인 HMM 인수를 통해 해운업에 진출하려는 것은 해운생태계를 파괴하는 처사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삼일PwC, 보스턴컨설팅그룹, 대형 로펌 등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HMM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철광석과 석탄 등을 대형 선박으로 수입하는 포스코가 해운사를 직접 운영할 경우 연간 약 3조원에 이르는 물류비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운업계는 포스코그룹의 HMM 인수가 국내 해운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철강산업을 주력하는 포스코에 HMM이 편입될 경우 자칫 전문기업 투자보다 주력 산업의 보조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철강산업이 어려워질 경우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에 의해 정부와 업계가 어렵게 살린 HMM이 희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은 모기업의 철광석 등 대량화물 운송을 시작으로 철강 제품 수송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이 경우 국내 기존 선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해운생태계가 파괴돼 국내 해운산업 근간 와해와 수출입업계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과거 포스코가 거양해운을 운영하면서 '자가화물 운송업체'(Industrial Carrier)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한진해운에 매각한 사례를 언급했다. 해운법 24조 등을 근거로 대량 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양창호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022년 4월 협회와 포스코플로우는 국적선 수송 확대 노력,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준수, 합리적인 입찰 계약 등을 포함한 사실상의 해운업 진출을 하지 않겠다는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불과 3년 만에 HMM을 통해 해운업 진출을 모색하는 것은 해운업계와 맺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HMM 인수는) 포스코의 수익에도 큰 손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존 선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국내 해운산업의 근간을 와해할 것"이라며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이번 결정을 전면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