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사진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상고를 포기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황씨 측과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 1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는 지난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범행과 다른 사람의 반포 등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비록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 포함됐으나 반포 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고형 이상일 경우 축구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고 하나, 이는 운영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고 이를 이유로 형사 책임을 감경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황의조가 피해자와 영상 통화 도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 모습을 촬영한 행위를 무죄로 본 1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황씨는 2심 선고 후 사과문을 통해 "이번 일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 축구 팬들,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저는 축구 선수로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왔는데 저의 잘못으로 그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하게 했다"며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 팬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씨는 상대방 동의 없이 피해자 2명에 대해 여러 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에는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며 이른바 '기습 공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은 황씨가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