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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용의자들이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며 '윗선'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8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받는 A씨(48·중국 국적)와 B씨(44·중국 국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심사에 앞서 법원 인근에서 취재진에 "시키는 대로 했다", "누가 지시했는지는 모른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사건의 핵심 배후가 A씨가 아닌 '윗선'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중국에 있는 C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 C씨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지만 진술이 사실이라면 C씨가 사건의 총책일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점조직 혹은 거대 조직이 개입했을 개연성도 있어 실제 피해 규모가 현재 알려진 것보다 클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국내에서 일용직으로 살아온 A씨가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를 차량에 싣고 수도권 곳곳을 돌며 피해자 휴대전화의 개인정보를 빼내 소액결제를 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고도의 기술을 동원한 범죄 수법을 고려하면 A씨의 진술처럼 중국을 근거지로 한 조직적인 범죄집단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A씨가 C씨의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털어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수사도 A씨와 B씨의 진술, A씨 차량에서 압수한 불법 펨토셀 장비 외에는 뚜렷한 물증이 부족해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은 전날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씨와 B씨는 구속심사에 앞서 유치장을 나오며 '펨토셀은 어디서 구했나',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호송차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