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음주운전후 허위진술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24일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4월 10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1호광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음주운전(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으로 차량을 추돌한 A씨. 그는 음주사고시 납부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고 현장에서 음주가 적발된 사실을 보험사에 밝히지 않고 일반적인 사고처럼 진술해 사고내용을 조작했다.

이후 보험사는 해당사고 조사 중 경찰의 A씨에 대한 음주사실 적발을 확인하고 해당 사고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A씨에게 통보했다.


동시에 보험사는 A씨의 사고은폐 혐의를 입증했다고 판단, 경찰에 보험사기 혐의사실도 통보했다. A씨는 결국 2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보험 사기죄로 처벌받게 됐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런 방식으로 선량한 소비자를 유혹하는 사회적 폐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사고 피해의 신속한 배상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로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중이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충돌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발생한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금액은 약 824억원 규모로 그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엔 534억원, 2023년엔 73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허위입원 등 병원의 치료비 과장청구금액은 2024년 약 40억원 규모였다. 아울러 2024년 영업목적·용도 미고지를 포함한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약 706억원 규모로 발생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 위반으로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허위입원서류 작성과 같이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제231조)에 해당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병·의원의 허위진단 및 진료기록부 위조는 의료법상 허위기록 작성행위(제88조)에 해당되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의료인의 1년 이내 자격정지(제66조)도 가능합니다.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 여객운수사업법상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90조), 해당 보조금 환수 또는 1년 이내의 지급정지(제51조의2)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높은 유형에 대해 보험소비자의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자동차 보험사기 관계기관인 경찰청·손해보험협회·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전국렌터카공제 등과 긴밀히 협업할 것"이라며 "매년 다양화하는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사고이력을 은폐하는 등 지능화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민생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