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SNS를 활용한 신종사기수법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사진=금융감독원

#. 브로커 A(30대)는 보험과 관계 없는 온라인 대출 카페 등에 '대출', '긴급히 돈이 필요한 분' 광고글을 게시하여 일반인을 유인했다.

그는 온라인 상담과정에서 보험사기를 은밀히 제안했고 이에 응한 공모자에게 보험 보장내역 등을 분석해 특정병원 위조진단서를 제공했다.


또한 위조진단서로 받을 수 있는 대략의 보험금액을 제시하면서 수익 배분(브로커 30%)과 구체적인 허위진단명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범행 초기 A씨는 보험설계사 B씨를 통해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고액의 보험금 편취 수법을 습득하였고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보험사기를 주도했다. 보험설계사 B씨도 본인의 가족 명의를 이용하거나 다수 지인들과 공모하여 위조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특정병원의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 관련 인지보고 등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하고 해당 건을 경찰에 수사참고 자료로 제공했다고 12일밝혔다.


금감원은 SNS상 게시글을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 유형에 대해 20~30대 사회 초년생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실제 인천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 A씨, 보험설계사 B시와 이들과 공모한 허위환자 등 총 32명을 검거했다. 이들의 편취보험금은 11억300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SNS상 '대출', '고액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수 있다면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보험사기는 이를 주도한 사기범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 가담한 조력자도 보험사기 공범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