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성수식품 온라인판매 불법행위 집중수사에서 적발한 '폐기용' 미표시한 소비기한 경과 제품(왼쪽)과 기름때 등으로 오염된 조미김 제조기계(오른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을 앞두고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사에서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성수식품 구매가 증가하자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각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 등 위생적인 취급 기준 위반, 영업등록 변경 미이행, 보존 기준 위반도 각 1건씩 적발됐다.


화성시 한 축산물판매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돼지오겹살과 양갈비 총 8.1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 단속됐다. 시흥시 한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냉장보관해야 하는 한우갈비 37.8kg을 냉동보관하며 영업했다.

수원시 한 축산물판매업소는 한우등심 80kg, 한우갈비 30kg 등을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소비기한 등 필수 표시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안양시 한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조미김 제조기계 내부가 기름때와 이물질로 오염돼 있었고, 참기름 등 부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법 준수에 대한 안내를 통해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