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전체 사업비 중 60%를 계약유지비에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통해 보험시장 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보험시장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들의 전체 사업비 중 절반 이상을 계약유지비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몇 년간 보험 계약유지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보험시장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보험사에게 전체 사업비 중 60%를 계약유지비에 나머지 40%는 신계약비에 배분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전체 사업비 중 계약유지비에 15%를, 신계약비에 85%를 사용했다.

내년 상반기 중 전체 사업비 가운데 계약유지비에 들어가는 비중은 기존보다 45%포인트(p) 높이고 신계약비 비중은 45%p 낮추는 것이다.


2024년 보험사 전체 사업비가 7조1092억3000만원(생명·손해보험협회 통계 기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계약유지비에 4조2655억3800만원(60%), 신계약비에 2조8436억9200만원(40%) 써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금감원이 보험사들에게 사업비의 상당액을 계약유지비에 투입하라고 권고한 건 중장기적으로 보험영업 시장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사 사업비는 크게 유지비와 신계약비로 구성돼 있다.

유지비는 가입자들의 보험계약을 유지하는데 보험사가 투입하는 비용이며 신계약비는 신계약 획득을 위해 소요하는 비용이다.

금감원은 유지비를 높여야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비율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사의 25회차 계약유지율은 69.2%로 4년째 60%대에 머물고 있다. 즉 10명 중 약 7명은 2년 내 보험을 해지한다는 의미다.

통상 보험계약 유지율이 높으면 보험사는 예측 가능한 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는 장기적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유지율이 낮으면 보험사는 손실을 떠안고 가입자 역시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업계의 과열된 영업 경쟁으로 사업비 지출이 급증,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미치는지 모니터링 하는 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 5월부터 금감원은 보험사의 사업비 지출을 상시 감시하고 과도한 수당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금융 당국의 의지로 볼 수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신계약 비중이 높다보니 보험사들이 과당 경쟁으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늘리면서 사업비도 급증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뿐 아니라 신계약 판매 과열에 따른 불완전판매, 유지율 하락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를 해결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