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한 남편이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별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이미 받은 상황에서 남편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갑작스럽게 사별한 A씨의 상속 고민이 전해졌다. 사연자 A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몇 년 전 시작한 사업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지만, 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며 가정을 위해 애썼다.


그런데 얼마 전 야근을 한다던 남편은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초조하게 남편을 기다리던 A씨는 병원으로부터 사고 소식을 들었다. 퇴근 중 졸음운전을 하던 남편에게 사고가 난 것이었다. 남편은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러던 중 남편의 사업 파트너에게서 연락이 왔다.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사업하면서 많은 빚이 생긴 상태였다.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업 파트너는 "안타깝게 떠난 걸 생각해서라도 돈 받을 생각은 없다"며 "빚도 상속이 되니까 떠안지 않으려면 법률 상담받아보면 좋겠다. 사망보험금도 알아보고 나서 받아라"고 당부했다.

A씨는 "남편은 재산보다 빚이 훨씬 더 많았다"며 "(남편 사업 파트너로부터) 조언을 듣기 전에 이미 남편 사망보험금을 받은 상태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에 이준헌 변호사는 "보험 수익자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만약에 보험 수익자가 피상속인, 망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망인한테 나온 보험금을 A씨가 상속받는 거니까 문제가 된다. 다만 보험 수익자가 A씨로 되어 있으면 보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남편이 남긴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거부하는 것이고, 한정 승인은 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라며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이 자녀나 손자 같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함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두 제도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 보험금은 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괜찮지만, 만약 남편으로 되어 있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빚까지 떠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