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들이 친구들에게 폭행당하자 아들의 다른 친구에게 폭행을 교사한 엄마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행 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 아들은 2022년 1월쯤 친구 B군 등 2명에게 폭행당했다. 이에 A씨는 아들의 친구인 C군에게 "내 아들과 중학교 동창이라면 복수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며 "때린 애들을 다 찾아서 때려달라"며 폭행을 교사했다.
법정에서 A씨는 "C군에게 폭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담당한 원주지원은 A씨와 C군의 만남, C군의 진술과 폭행 동기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은 폭행당한 미성년 자녀의 복수를 위해, C군에게 폭행을 교사해 피해자들을 폭행하도록 했다"며 "성인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하고 미성년자까지 사건에 끌어들인 피고인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다만 피해자들의 공동상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자녀가 많이 다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