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강 광주시 서구청장이 15일 풍암동 금당산 내 불법 파크골프장 조성 행위(형질변경, 시설물, 공조물 설치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고 있다./사진=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는 15일 풍암동 금당산 일대에 불법으로 조성된 대규모 파크골프장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지속돼 온 불법 점유 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질서와 도시안전을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대집행 대상지는 풍암동 473-2번지 외 3필지 총 7213㎡ 규모로 국제규격 축구장에 맞먹는 면적이다. 해당 부지는 2024년부터 토지 소유자가 허가 없이 지형을 변경하고 쇄석과 잔디를 깔아 파크골프장과 주차장으로 운영해왔다.

또 컨테이너, 간이화장실, 안내부스 등 각종 가설건축물과 태양광 조명, 파고라, 홀컵 등을 설치해 상시 이용 가능한 시설로 불법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와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지난 1년간 다섯 차례의 원상복구 명령과 시정명령, 경찰 고발, 행정대집행 계고 등 다양한 행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불이행이 지속되자 최종적으로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15일 오전 9시부터 굴삭기와 크레인, 살수차 등 중장비와 공무원·전문인력 100여 명이 투입돼 부지 내 쇄석과 잔디 제거, 불법 건축물 철거, 부지 정비 등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서부경찰서와 서부소방서가 협력해 질서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으며 대집행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불법행위자에게 전액 청구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행정대집행은 공공의 이익과 도시질서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책임 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착한도시 서구'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