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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감사 확보 목적으로, '2026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결과'를 1230개 회사에 사전통지했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 506사와 직권 지정 724사를 포함해 총 1230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 제10차 사전통지(1234사) 대비 4사(0.3%) 감소한 수치다.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171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8사 등 179사가 신규로 지정됐다. 이들은 다음 3개 사업연도 동안 금감원이 지정한 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된다.
신규 지정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6862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2조5000억원, 코스닥시장은 1863억원 수준이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도 9사 포함됐다.
직권 지정의 경우 신규 지정사유가 발생한 368사가 새로 지정됐다.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 202사(54.9%)가 가장 많았고,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78사(21.2%), 관리종목 31사 순이었다.
기존 지정대상 356사에 대해서는 동일 감사인을 연속 지정하거나, 변경사유 발생 시 새로운 감사인으로 변경 지정했다.
금감원은 올해 비상장사 등의 잦은 감사인 교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기간 연장선택권'을 신규 도입했다. 직권 지정사유가 새로 발생한 비상장사와 코넥스 상장사는 최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내에 3개 사업연도 범위에서 지정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 및 감사인은 독립성 훼손 등 재지정 요청사유를 검토해 사전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재지정 요청은 상향·하향 및 동일 감사인군(群) 재지정이 가능하며, 지정 1년차 회사가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해 11월12일 본통지할 예정이다. 회사 및 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지정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정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